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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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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표준약관 & 몰디브 특별약관
1. 국외여행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2014. 12. 19. 개정) 제1장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리얼홀리데이(이하 여행사라한다.)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1.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1.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2.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2.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1.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2.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2.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3.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5. 여행사의 귀책사 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6.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2.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2. 몰디브 특별약관 본 약관은 당사에서 규정하는 특별약관이며 본 상품에 명시가 되어짐으로써 일반약관보다 우선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표준여행약관 15조 - 여행출발 전 계약 및 변경과 취소시]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액은 일반적인 상품이나 리조트의 경우 표준약관 제15조에 따라 배상합니다. 하지만,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22조 제2항에 근거해 일부 특수지역 상품이나, 리조트에 대해서는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소비자가 피해보상규정과는 상관없이 각 상품별로 특별약관에 따른 별도의 취소요금이 부과됩니다.
[예약금 규정]
  1. 여행확정 후 3일 이내에 예약금(30만원-특수상품제외)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예약금을 입금하지 않으실 경우 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2. 예약금은 항공좌석 확보나 리조트 확보를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으로 지출됩니다.
  3. 항공좌석 확보 및 리조트 계약금으로 지불된 예약금은 입금 후 7일 이내에 취소시 전액 환불되며, 7일 이후 취소시에는 100% 환불되지 않습니다.
[호텔 및 리조트 취소 규정] ※ 몰디브 지역
본 여행 상품은 리조트 객실에 대한 비용을 전액 선납하는 상품입니다.
리조트 취소시 선납한 전액을 취소료로 청구되어 환불되지 않아 부득이 특별약관 취소 규정을 적용하여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출발 51일전까지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 여행출발 50일전~당일취소시 상품가의 100%배상
※ 항공권 또는 리조트, 풀빌라 고객님의 동의하에 선결제된 경우에는 취소료가 발생합니다.
[호텔 및 리조트 취소 규정] ※ 그외 기타 나머지 지역
본 여행 상품은 리조트 객실에 대한 비용을 전액 선납하는 상품입니다.
리조트 취소시 선납한 전액을 취소료로 청구되어 환불되지 않아 부득이 특별약관 취소 규정을 적용하여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출발 51일전까지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 여행출발 50일 ~ 30일전까지 취소 시 : 여행 요금 중 30% 배상
- 여행출발 29일전~당일취소시 상품가의 100%배상
※ 항공권 또는 리조트, 풀빌라 고객님의 동의하에 선결제된 경우에는 취소료가 발생합니다.
항공 규정 및 좌석안내
  1. 예약의뢰 시 여권상의 영문성함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영문성함 통보로 인해 항공예약 취소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항공권 발권일이 항공사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항공사 프로모션에 따른 항공권 발권은 예약 확정 후 24시간 이내 또는 72시간 이내에 발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항공권 발권 후 예약변경이나 재 발행(영문변경)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4. 전세기 항공편 및 일부 항공 좌석은 예약 확정 또는 항공권 발권 후 취소시 100% 비용이 부과됩니다.
  5. 항공 사전좌석 배정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항공기내 특정좌석은 배정되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 안내]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예고없이 인상되거나 또는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수 있습니다.
※ 국제선의 유류할증료가 인상됨에 따라 2009년 9월 1일부로 유류할증료는 상품가와 별도로 반영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당사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예약일부터 여행도착일 +7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할 수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반드시 당사에게 요청하셔야 하며, 미 요청시 임의로 발급처리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사의 현금영수증 발행은 <개인용 소비자소득공제>로만 가능하며, 당사로 등록하실 핸드폰번호를 반드시 요청주셔야 합니다.
[해외 여행자 보험 및 유의사항]
  1. 국내외 모든 보험사에서는 임산부의 태아는 여행자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외여행시 발생하는 사고는 그 증명이 있어야 보험이 적용됩니다.
    예) 물건 분실시 -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분실증명서
    병원 치료시 - 치료 영수증 및 의사 진단서
  3. 그외 보상사항은 가입 보험사의 약관에 따릅니다.
  4. 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및 자유시간 중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용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