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여행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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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여행소식
소식 리얼몰디브 & 리얼홀리데이 "특별약관" 참조
본 약관은 당사에서 규정하는 특별약관이며 본 상품에 명시가 되어짐으로써 일반약관보다 우선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표준여행약관 15조 - 여행출발 전 계약 및 변경과 취소시]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액은 일반적인 상품이나 리조트의 경우 표준약관 제15조에 따라 배상합니다. 하지만,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22조 제2항에 근거해 일부 특수지역 상품이나, 리조트에 대해서는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소비자가 피해보상규정과는 상관없이 각 상품별로 특별약관에 따른 별도의 취소요금이 부과됩니다.

[예약금 규정]
1) 여행확정 후 3일 이내에 예약금(30만원-특수상품제외)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예약금을 입금하지 않으실 경우 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2) 예약금은 항공좌석 확보나 리조트 확보를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으로 지출됩니다.
3) 항공좌석 확보 및 리조트 계약금으로 지불된 예약금은 입금 후 7일 이내에 취소시 전액 환불되며, 7일 이후 취소시에는 100% 환불되지 않습니다.

[호텔 및 리조트 취소 규정] ※ 몰디브 지역
본 여행 상품은 리조트 객실에 대한 비용을 전액 선납하는 상품입니다.
리조트 취소시 선납한 전액을 취소료로 청구되어 환불되지 않아 부득이 특별약관 취소 규정을 적용하여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출발 51일전까지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 여행출발 50일전~당일취소시 상품가의 100%배상
※ 항공권 또는 리조트, 풀빌라 고객님의 동의하에 선결제된 경우에는 취소료가 발생합니다.

[호텔 및 리조트 취소 규정] ※ 그외 기타 나머지 지역
본 여행 상품은 리조트 객실에 대한 비용을 전액 선납하는 상품입니다.
리조트 취소시 선납한 전액을 취소료로 청구되어 환불되지 않아 부득이 특별약관 취소 규정을 적용하여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출발 51일전까지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 여행출발 50일 ~ 30일전까지 취소 시 : 여행 요금 중 30% 배상
- 여행출발 29일전~당일취소시 상품가의 100%배상
※ 항공권 또는 리조트, 풀빌라 고객님의 동의하에 선결제된 경우에는 취소료가 발생합니다.

[항공 규정 및 좌석안내]
1) 예약의뢰 시 여권상의 영문성함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영문성함 통보로 인해 항공예약 취소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항공권 발권일이 항공사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항공사 프로모션에 따른 항공권 발권은 예약 확정 후 24시간 이내 또는 72시간 이내에 발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항공권 발권 후 예약변경이나 재 발행(영문변경)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4) 전세기 항공편 및 일부 항공 좌석은 예약 확정 또는 항공권 발권 후 취소시 100% 비용이 부과됩니다.
5) 항공 사전좌석 배정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항공기내 특정좌석은 배정되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 안내]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예고없이 인상되거나 또는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수 있습니다.
※ 국제선의 유류할증료가 인상됨에 따라 2009년 9월 1일부로 유류할증료는 상품가와 별도로 반영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당사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예약일부터 여행도착일 +7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할 수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반드시 당사에게 요청하셔야 하며, 미 요청시 임의로 발급처리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사의 현금영수증 발행은 <개인용 소비자소득공제>로만 가능하며, 당사로 등록하실 핸드폰번호를 반드시 요청주셔야 합니다.

[해외 여행자 보험 및 유의사항]
1) 국내외 모든 보험사에서는 임산부의 태아는 여행자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외여행시 발생하는 사고는 그 증명이 있어야 보험이 적용됩니다.
예) 물건 분실시 -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분실증명서
병원 치료시 - 치료 영수증 및 의사 진단서
3) 그외 보상사항은 가입 보험사의 약관에 따릅니다.
4) 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및 자유시간 중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용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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